공사 지연 불만 품고 인테리어업자 살해한 50대.. 징역 9년

우정식 기자 2022. 10.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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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는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공사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 번화가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시설 공사 중인 자신의 카페 안에서 인테리어 업자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납기일 지연 등을 두고 B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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