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5분 만에..CCTV에 담긴 편의점 알바 '충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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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첫날 현금과 물건을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CCTV에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가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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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첫날 현금과 물건을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6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점주에 의해 발각됐다. CCTV에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던 A씨가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영상 속 A씨는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 종이 가방을 꺼내 계산대 밖으로 나갔다.
휴대전화 충전기 2개를 들고 온 A씨는 이를 자신의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원을 찍고 충전했다.
뿐만 아니라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에 있던 30만원 정도의 현금을 모두 쓸어 담았다. 이를 확인한 점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점주는 채널A에 "비닐봉지에 돈 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펄쩍 일어났다"면서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 못 팔고 돈도 잃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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