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불만' 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징역 9년.."범행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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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대전 유성구 자신의 카페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인테리업 업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페 개업을 준비하며 B씨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지만 공사기일이 지연돼 불만을 가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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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대전 유성구 자신의 카페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인테리업 업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페 개업을 준비하며 B씨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지만 공사기일이 지연돼 불만을 가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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