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범이 빼돌린 189억 찾아라
부모·지인 모르고 받았다면
선고후엔 범죄수익 몰수 못해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43)와 동생(41)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원심법원에의 환송'을 주된 이유로 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예비적 이유로는 추가적으로 확인된 횡령금액 93억2000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을 넣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형에겐 징역 13년, 동생에겐 징역 10년, 추징금 총 647억원을 선고했다. 형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심 선고에 앞서 횡령액 93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 형제는 전체 횡령액 707억원 중 318억원을 투자에 실패해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이번 항소는 1심 판결을 파기하되 재판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해 달라는 이례적인 경우다. 형사소송법 366조의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는 조항을 활용했다. 일반적인 항소로는 횡령범 일당이 부모와 지인에게 빼돌린 189억원을 추징할 수 없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제3자가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범죄자로부터 받은 부패재산은 1심 선고 전까지만 몰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심 선고에 앞서 이 같은 '제3자 증여 금원'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선고를 중단하고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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