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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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도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올해 5천466만원에서 내년에는 5천517만원으로 오른다.
원주시는 지난 4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적용해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2천755만원에서 38만원 오른 2천793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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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강원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의원 의정비 심의회 3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1만원 오른 3천717만원으로 확정했다.
2024∼2026년 월정 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활동비는 1천8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도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올해 5천466만원에서 내년에는 5천517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며, 올해 연말까지는 2018년 확정한 월정 수당액대로 받는다.
도내 일부 시군도 최근 기초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확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4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적용해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2천755만원에서 38만원 오른 2천793만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태백시의회는 지난 8월 2023∼2026년 의정비를 동결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태백 시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629만원을 포함해 연간 3천949만원이다.
나머지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의정비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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