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이민지 2022. 10.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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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건전 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포럼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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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건전 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포럼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불공정거래 적발 및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 방향의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와 관련된 첫 번째 섹션에서 연세대 김유성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임원ㆍ주요주주가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거래계획(목적, 가격ㆍ수량, 기간)을 사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은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내에서 금융투자상품(상장 여부 불문)에 대한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 또는 상장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사실상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후적 공시ㆍ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계획의 중복공시 금지가 필요하며, 연기금 등의 공시의무 면제 제외 등의 반영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되,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섹션인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 방향에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전양준 팀장이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리딩방 관련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

전양준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 사항 및 조사ㆍ수사 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 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의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 팀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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