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3명 부상 창원 가스누출 사고 사업장 중대재해법 조사

강정태 기자 2022. 10.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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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가스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59분쯤 노동자 3명이 공장 내 변전실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수리작업 중 천장에 있던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에서 원인 미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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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폐공관 관리체계,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 조사
7일 오전 7시59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창원소방본부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가스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59분쯤 노동자 3명이 공장 내 변전실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수리작업 중 천장에 있던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에서 원인 미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 중 2명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쓰러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동료 2명을 구조하기 위해 외부에 있던 노동자 2명이 현장에 들어갔으나 이들도 가스를 흡입하면서 내부에 고립됐다.

내부에 있던 4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구조됐지만 60대 외부업체 노동자 1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이 회사 직원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밀폐공간 관리체계,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대한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에 작업 전 환기 여부, 작업자 보호구 미착용과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 2명의 보호구 미착용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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