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해 대통령 비서실·총리실 특보 직접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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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이 현행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는 기상 특보를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에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노 의원 지적에 기상법 시행령을 들어 "대통령 소속기관인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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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특보 보낸 위기관리센터, 정부조직상 비서실과 별개 조직"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유희동 기상청장이 현행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는 기상 특보를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에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8월8일 서울에 퍼부은 기록적 폭우 당시 호우 특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환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특보) 통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 총리실이 없는 건 맞지 않느냐"며 해명자료를 통해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다'하는데, 잘못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청장은 노 의원 지적에 기상법 시행령을 들어 "대통령 소속기관인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기상법 시행령은 특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비상근 위원회이고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특보를 통보했다는 게 기상청 입장이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는)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상 각각 14조, 15조로 법적으로 서로 다른 조직"이라며 "양쪽에 특보를 모두 통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은 "현재까지 법령을 위반한 게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특이사항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실로도 통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야를 막론한 특보 통보를 강화하라는 비판에 예보를 총괄하고 있는 정관영 예보국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에 통보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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