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의사 주민·면허번호,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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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방지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 추정 자료를 보면 마약류통합시스템 환자 정보에는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의사 정보는 의사명과 면허정보만 들어가 동명이인인지 알 수 없다"면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해 동명이인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식약처가 여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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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방지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과 관련해 의사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지적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연계하도록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용 중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 출생 연도가 동일한 사례가 약 10만5천 건에 달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 추정 자료를 보면 마약류통합시스템 환자 정보에는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의사 정보는 의사명과 면허정보만 들어가 동명이인인지 알 수 없다"면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해 동명이인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식약처가 여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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