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5000원 결제 벌금 150만원.."신고하라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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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최근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남성 A 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초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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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카드 사용에 고의 있었다"
지하철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5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최근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 남성 A 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하철 승강장 의자 밑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웠다. 이후 해당 카드로 승강장 자동판매기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를 구매하고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에서 4000원 상당을 결제했다.
또 A 씨는 종로구 인근에서 음료 3000원어치를 추가 구입하려다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바람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카드를 주운 뒤 찾아줄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승강장에 자판기가 있어 사용했다"라며 "도난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하라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당초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카드를 사용할 당시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또 자발적으로 카드 사용을 중지한 것이 아닌 분실신고로 거래가 거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카드나 돈을 주워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로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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