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 결정

김지욱 기자 2022. 10. 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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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법조 출입기자였을 때 수감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는 협박을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올 2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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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법조 출입기자였을 때 수감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는 협박을 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올 2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발언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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