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법인소득 본질과 법인세 인하 당위성

기자 2022. 10. 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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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주·근로자·자본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서 공동의 경제행위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관련 자연인들에게 분배하는 도관이다.

징수된 세금을 초과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법인세율 인하로 축소함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는 자연적 성장 촉진과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1980년 이후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기조의 성과다.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을 확대하고 기업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소득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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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법인은 주주·근로자·자본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서 공동의 경제행위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관련 자연인들에게 분배하는 도관이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다면 투자 결정에 왜곡을 가져오는 법인 과세의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다만, 정부의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려는 행정 편의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행정 편의를 위해 과세하더라도 법인세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계속 낮춘다. 징수된 세금을 초과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법인세율 인하로 축소함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는 자연적 성장 촉진과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1980년 이후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기조의 성과다. 오랜 기간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얻은 국제적 성과가 정치적 이유로 부정돼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4단계 누진 구조이고,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보다 약 4%포인트나 높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소폭 초과할 때마다 인하했던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세계적 인하 추이와 달리, 지난 정부 초기에 4단계 누진 구조로 강화하고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법인은 다양한 계층의 자연인들로 구성돼 있어서 누진세율 구조의 정책목표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평균 21.1% 수준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12개국은 단일세율로 과세하되 소규모 기업들의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2단계 누진 구조로 과세하고 있지만, 약 5억5000만 원의 법인소득까지만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단일세율에 가깝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법인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라는 낡은 옷을 이제라도 벗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이지만 법인세는 법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에 의해 분담된다. 기업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제한적이어도 근로자가 30∼35%의 법인세를 분담한다.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와 노동집약적 산업 근로자의 임금이 더 뚜렷이 줄어들며 근로자의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또, 주식 투자의 보편화로 많은 국민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주식배당소득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내는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 중 44%가 국내외 주식에 투자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을 확대하고 기업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소득에 기여한다. 법인세 감세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현 정부는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추진 중이다. 국회는 재정준칙과 세제개편안을 받아주고, 3∼4년 뒤 감세에 따른 재정준칙 준수 여부와 투자 및 고용 증대 효과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감세정책은 유권자의 투표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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