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전 부대표, 2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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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히 관리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와 전 부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상 허일승)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전 위드이노베이션(현 여기어때) 부대표와 여기어때에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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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고객정보 7만여건 등 해킹당해
1심 판결 유지..정보보호 부실관리 혐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히 관리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와 전 부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성격과 유출된 정보의 양에 비춰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진 않지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법정 최고형인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부대표와 여기어때 측은 “실질적 피해가 별로 없었다”며 “유출 직후 해커의 협박을 받았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해커 대부분이 검거됐다. 초기에 고객 일부가 불쾌한 문자를 받은 것 외에 5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가) 없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있는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개인정보 7만여건을 해킹 당해 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6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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