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폭우 때 대통령실 '실시간 통보' 여부 둘러싸고 야당·기상청장 설전

황덕현 기자 2022. 10.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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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이 지난 8월8일 서울의 기록적 폭우 당시 호우 특보 발효 시점과 대통령실 통보 유무를 놓고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고 특보가 보고 됐다면 집에 갔겠느냐"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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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폭우 때 특보 발효시점·대통령실 통보 쟁점
"시행령상 대통령실 없어..위증" 폭우 10분 전 특보 발효도 지적
유희동 기상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유희동 기상청장이 지난 8월8일 서울의 기록적 폭우 당시 호우 특보 발효 시점과 대통령실 통보 유무를 놓고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고 특보가 보고 됐다면 집에 갔겠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전날(6일)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기사가 빠졌다는데, 이건 언론탄압"이라고도 말했다.

유 청장은 "대통령 소속기관인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기상법 시행령 제12조 특보의 통보를 보면 기상청은 특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청장은 이를 근거로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비상근 위원회이고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특보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기상법 시행령상 통보기관에 대통령실, 총리실이 없는 건 맞지 않느냐. 위증 조치하겠다"며 "해명자료를 통해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다'하는데, 잘못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8월8일 폭우 당시 예보 신속성을 놓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지하 사망 피해가 났던 관악구 신림동의 전날 예상 강수량이 88㎜였는데 실제로는 424㎜가 왔다며 "하루 전 예보인데 크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간별 관측값을 보면 오후 1시부터 시간당 40㎜씩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호우 경보는 오전 12시50분에 발표됐다. (비가 퍼붓기) 10분 전에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다.

유 청장은 (동 단위) 동네 예보 자료는 수치 모델 자료로 최종 예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최종 예보는 예보관이 (수치모델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유 청장은 수도권의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예보가 틀리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강수 시작 전) 선행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겠지만 당시 예보는 기상청이 낸 예보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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