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시달려 행인 찌른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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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시달려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평결을 반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처음 본 80대 남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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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시달려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평결을 반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처음 본 80대 남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특정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출신인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렸으며 B씨를 특정지역 사람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 심장 손상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자신 행위에 대한 결과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전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0년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미리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한 뒤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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