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이상민 "여가부 더 강해진다"(종합2보)
이상민 "여가부 기능 축소 아냐..예산·인력 등 더 강한 파워 갖는 것"
(서울=뉴스1) 최동현 노선웅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조직 개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상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80여분의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의견을 내신 분은 두 분이었고, 특별한 반대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개별 의견을 낸 의원은 권은희·김미애 의원이다. 두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좀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 달라"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고, 행안부나 법무부 등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 교섭 과정에서 본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날(6일) 기존의 '18부 4처 18청'을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 보건복지부 이관,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목표 시기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11~12월 초로 잡고 있다. 다만 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개정안 처리 협조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야당에도 (개편안 내용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반대하지 않는거 같고, 다만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선 우려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가부의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도 사실과 전혀 다름없다"며 "여가부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여가부의 전(全)기능 가운데 여성고용에 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 산하 본부장 형태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장관이 수행하던 부처 업무를 본부장이 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차관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업무를 이끄는 것이고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일하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성 피해자 보호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법무부도 하고 여가부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차관보다 격이 높은 본부장이 이끎으로써 그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의 정원은 270명인 반면, 복지부 인원은 900명 남짓으로 (두 부처가) 합치면 1100명 규모가 된다"며 "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역할을 본부장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작은 부처로 있는 것보다는 복지부가 가진 여러 예산, 속된 표현이지만 파워 있게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 후 본부장직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에 장관을 하셨던 분이 또 본부장으로 하기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인사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가보훈처를 부처로 승격할 경우 기존 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 "그럴 것 같다"며 "(보훈처 차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었고, 부로 승격되면 새로운 권한들이 생기고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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