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위 헌재 권한쟁의심판에 "결과 지켜보겠다"

김동규 기자 남해인 기자 박종홍 기자 2022. 10. 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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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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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남해인 박종홍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이 "경찰위원회의 청구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경찰 수뇌부와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윤 청장에게 묻자 윤 청장은 "경찰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설이나 규칙 개정 관련 논란이 있었고, 찬반 의견이 있었다"며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어서 사법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선 경찰 의견이 바뀌었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조직 구성원들의 흐름과 정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염려 사항이 없도록 독립, 중립이 지켜지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권한쟁의 청구된 사항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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