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기업 개별접촉 규명 총력

2022. 10.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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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관계자들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구단 운영비 조달을 위해 '현안을 가진 기업의 개별 접촉을 모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씨와 공모했고,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운영자금 제공 방법을 모색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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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청탁·대가성 입증 주력
전 두산건설 대표 등 공소장에
"구단운영비 조달..개별접촉 모색"
李 당시 시장과 연관성 규명 초점
경찰 불송치한 다른 기업도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계자들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구단 운영비 조달을 위해 ‘현안을 가진 기업의 개별 접촉을 모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망을 확대한 검찰이 다른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네이버, 분당차병원, 주빌리은행(희망살림)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 중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만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기업들은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두산건설과 차이가 있다.

‘성남FC 의혹’ 관련 기업 중 현재까지 기소는 두산건설 관계자만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두산건설 대표인 이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씨와 공모했고,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운영자금 제공 방법을 모색했다’고 적었다.

당시 성남FC 운영비 약 150억원 중 절반가량을 채우지 못한 이재명 대표가 ‘구단 운영을 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 이 같은 생각을 했단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때문에 검찰은 추가로 수사에 나선 기업들의 후원 당시 현안과 해결 과정 사이,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등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엔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후 사옥 신축 시, 성남FC 후원’이란 취지의 공문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해당 공문을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두산건설 관계자만 먼저 기소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향후 추가 수사로 네이버, 분당차병원, 주빌리은행, 현대백화점 등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의혹 관련 고발장 등에는 두산건설 외 다른 기업들도 ▷분당차병원(33억원 후원)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 매입·도시관리계획 변경 ▷네이버(희망살림 우회 40억원) 제2사옥 건축허가 ▷농협(36억원) 성남시 금고 재지정 ▷알파돔시티(5억여원) 알파리움 등 신축 공사 ▷현대백화점(5억원) 판교 백화점 신축 공사 등 현안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겼다.

실제 제3자 뇌물수수죄 관련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기도 하다. 과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총 8억5320여 만원의 후원금 또는 광고비를 내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기업들이 주요 현안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미술관 협찬을 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기업들의 협찬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나 이미지 홍보 수단으로 통상 이뤄져 왔고, 변 전 실장의 협찬 요청에 기업들이 응한 것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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