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학대 수사에 수의사 등 전담수사팀 투입한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동물학대 사건 수사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동물보호 수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은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유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 등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지난해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그 수법도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
동물학대 수사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은 민사경 업무에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추가 지명했다. 민사경은 기존에 맡던 식품·환경 등 분야 수사에 더해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를 추가로 맡게 됐다.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구, 시 동물보호과 등과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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