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고 기숙사 휴대전화 규제 부당..교육청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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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휴대전화 규정을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시민모임이 사립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이용 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학생의 행동자유와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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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휴대전화 규정을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시민모임이 사립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이용 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학생의 행동자유와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A고등학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기숙사 생활수칙으로 정하고 있다. 학습과 무관한 내용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1주일간 휴대전화를 회수·보관하며 재차 적발 시 퇴사 조치하고 있다.
B고등학교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적발 시 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C고등학교는 취침 후 휴대전화 사용 시 벌칙을 받는 등 불이익 조치가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되고 교육활동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절차를 거쳐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학교측이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음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학생 스스로 부작용을 고려해 절제할 문제이며 벌점이나 퇴사로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며 "기숙사에서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휴대전화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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