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2심도 유죄..벌금 2000만원

임하은 2022. 10.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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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7년 여기어때 해킹…숙박정보 323건 유출
법원 "보호조치 기준 이행 안 해 사건 발생"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 임원과 운영 법인 여기어때컴퍼니(전 위드이노베이션)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여기어때컴퍼니 부대표 장모씨와 법인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어때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며 "장씨의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고 운영 상황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에 관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성격, 유출된 정보의 양으로 비춰봐서 징역형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벌금형 법정 최고형인 2000만원은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회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한 장씨는 본인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고시된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내역이 악용돼 고객들에게 "○월○일 ○○(숙박업소명)서 즐거우셨나요"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협박·음란문자가 4000여건이나 발송됐다.

장씨와 여기어때컴퍼니는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숙박 예약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건 가량이 유출됐을 당시 개인정보를 부실히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여기어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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