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또 찾아간 스토킹범들, 과태료 총 5억원 납부[2022국감]

이용성 2022. 10.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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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또 찾아간 스토킹 범죄자들이 납부한 과태료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스토킹 범죄자들이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5억161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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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응급조치 위반으로 걷은 과태료 5억
과태료 건수 220건..평균 200만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또 찾아간 스토킹 범죄자들이 납부한 과태료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스토킹 범죄자들이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5억161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긴급 응급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 접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20건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스토킹 범죄자들은 평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한 셈이다.

또 이 기간에 스토킹 범죄는 7715건 발생했고, 잠정조치와 긴급 응급조치는 각각 5437건, 3030건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잠정조치 신청률은 76.1%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가 과태료가 무서워 범죄 행위를 단념할지 의문이다”라며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와 함께 경찰서 유치장 구류 기간을 늘리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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