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 前대통령 등 추가 고소

2022. 10. 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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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측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인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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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등도 감사원법 위반으로 검찰 고소
공무원兄 "감사원 조사에 성역 없어..상세히 설명해야"
유족 측 "박지원·서훈, 감사원 출석 요청에도 답변 없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왼쪽) 씨가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고소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측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인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오전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을 고소하는 참담한 마음을 전한다”며 “거짓말과 숨김 없이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 때까지 무엇을 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남겼다”며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해 놓고 정작 자기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선 불쾌하다고 분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국민들의 무고함을 바로 잡는 곳으로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 배경에 대해 이래진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법 제50·51조에 의거,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에 출석해 답변하지 않은 점과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감사원이 박 전 원장에게 보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면 ‘귀하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 답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래진씨는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갔으나, 박 의원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마치 유족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본 고소를 하게 된 동기가 됐다”며 “만약 박 의원이 유족과 대화를 했다면 오늘(7일) 고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래진씨 측은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 발표 등’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을 추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올해 7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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