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증거 불충분"

2022. 10. 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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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김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월 김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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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종용, 허위 발언"
이동재 前기자, 김어준 고소
경찰, 4일 불송치 결정 내려
방송인 김어준 씨. [TBS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는 2020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이 전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 시절 당시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김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월 김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발언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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