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 "증거 불충분"

김명진 기자 2022. 10.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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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다스뵈이다'

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로 취재 활동을 하던 당시 수감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발언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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