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흉기 난동' 60대..심신미약 주장에도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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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던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은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6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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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심서 '징역10년' 선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던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은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6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A씨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징역 10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그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이 공모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과 배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했고, 목장갑을 낀 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과거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형 집행 종료 5개월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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