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흉기 난동' 60대, 국민참여재판 1심서 징역 10년

김동규 2022. 10. 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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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지만 1심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들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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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대문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지만 1심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들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지난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식칼과 목장갑을 준비한 후 목장갑을 끼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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