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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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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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여권 오는 19일 이후 무효화 예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돌려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시장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권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권 대표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으로 싱가포르에서 머무르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테라·루나를 수사한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오는 19일 이후 사라진다.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공시한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재 권 대표가 소지한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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