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들고 통화하는 중년여성..'이 단어' 들은 택시기사, 경찰 불렀다

양윤우 기자 2022. 10. 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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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통화 내용에서 수상함을 느낀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6000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

이 같은 대화를 들은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직감하고 B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현금 6000만원이 든 봉투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30대 여성 C씨에게 건네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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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손님의 통화 내용에서 수상함을 느낀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6000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

7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50대 택시 기사 A씨가 경남 사천시에서 50대 여성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A씨에게 창녕군의 한 은행 앞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노란색 봉투 두 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택시 안에서 대출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당시 '수천만원', '대환대출' '도착' 등의 단어를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대화를 들은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직감하고 B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현금 6000만원이 든 봉투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30대 여성 C씨에게 건네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경찰에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창녕에서 C씨를 만나 6000만원을 전달하면 대환방식으로 8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창녕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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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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