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조현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현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범행할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과거 '급발진 주장' 택시운전자 블랙박스 공개…"가속페달만 밟아" | 연합뉴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보험이력 보니…지난 6년간 6번 사고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 연합뉴스
- 손아카데미 경기영상 보니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 연합뉴스
- 전셋집 방문 한달뒤 강도 돌변 30대, 경찰 출동에 '비극적 결말' | 연합뉴스
- [영상] 강바오가 부르자 푸바오 '성큼성큼'…일부선 '쑥덕쑥덕' 야유도 | 연합뉴스
- 허웅, 유튜브 방송 통해 해명…폭행·낙태 강요 등 부인 | 연합뉴스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 연합뉴스
- 시청역 사고 조롱글 작성 남성 둘 입건…사자명예훼손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