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차기 전당대회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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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어제(6일) 저녁 7시에 시작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기존 6개월에 1년이 추가되면서, 후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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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에 대한 모욕적 표현과 잇따른 가처분 신청 등이 당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6일) 저녁 7시에 시작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적 표현으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요.]
이 전 대표는 어젯밤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기존 6개월에 1년이 추가되면서, 후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전 대표로서는 사실상 당 대표직 복귀는 물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도 불가해졌습니다.
이번 윤리위에선 지난달 연찬회 술자리로 논란이 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행사 술 반입 금지'란 금주령 위반은 아니지만, 당시 당 안팎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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