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직 중 필로폰 투약 행정관, 집행유예
보도국 2022. 10. 7. 06:08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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