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자산가 모셔요" NH·한투 등 승계 컨설팅 서비스 '활발'

안서진 기자 2022. 10. 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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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초고액자산가를 모시기 위해 대형 증권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액자산가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거주자 과세 문제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영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장점이 되고 있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과 최대주주의 증여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업승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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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초고액자산가를 모시기 위해 회계법인과 협력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들어 초고액자산가를 모시기 위해 대형 증권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들 증권사는 가업승계, 자금조달 등을 돕기 위해 회계법인과 앞장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한영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관련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NH투자증권 Premier Blue(프리미어 블루)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영회계법인의 오래된 지식과 노하우, 글로벌 조직력을 통해 고객들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한영회계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을 극대화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30만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회계·컨설팅 전문기업인 EY의 한국 회원법인이다. 한영회계법인은 EY의 탄탄한 글로벌 네크워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는 회계·세무 이슈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액자산가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거주자 과세 문제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영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장점이 되고 있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과 최대주주의 증여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업승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삼정회계법인(KPMG)과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초고액자산가 전담조직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은 중소·중견 기업 고객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인수합병(M&A)과 파이낸싱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각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한 시너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자산관리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자산관리 서비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개정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확정했다. 17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법인세 완화 및 과세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창업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올해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하지 못할 경우 52.6%가 폐업·기업매각 등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78.4%는 가족중심으로 경영을 지속하고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가업승계 어려움에 대해선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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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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