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한다 ③] "소아성기호증 재범 가능성 높아..치료감호 받아야"

김하나 2022. 10. 7. 0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만기 출소하는 김근식은 다른 성범죄자보다 상습성이 높은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근식은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하자마자 또 아동 성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미성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성기호증이라는 범죄자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범죄자는 다른 성범죄자보다 상습성이 높고, 피해 대상자가 어린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소아성기호증, 다른 성범죄자보다 상습성 높아..아이들 다시 피해 가능성 다분"
"김근식, 교화 잘 돼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증거 아직까지 없어..재범 가능성 상당히 높아"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것, 출소자 인권에 더 좋아..치료감호, 이중처벌 아냐"
"출소자 자유 제한에 따른 불이익과 선량한 청소년 미래에 지워지는 범죄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인천경찰청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만기 출소하는 김근식은 다른 성범죄자보다 상습성이 높은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치료감호 제도를 강화해 성 충동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료감호를 둘러싼 이중처벌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차원에서 출소자의 인권을 오히려 더 배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근식은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하자마자 또 아동 성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미성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성기호증이라는 범죄자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범죄자는 다른 성범죄자보다 상습성이 높고, 피해 대상자가 어린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2006년 출소했을 때 5달 동안 11명의 미성년자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했고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근식이) 지금까지 봤을 때 교화가 잘 돼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때문에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시스템은 형을 다 살면 무조건 세상에 나와야 하는데, 김근식이 15년 동안 형을 사는 과정에서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며 "여전히 김근식이 소아기호증 환자 경향을 보인다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이 출소자의 인권을 위해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 연구위원은 '형기를 마친 자가 또다시 치료감호를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과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중처벌이지만, 그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이고 전혀 다른 인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면 그건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출소자의 자유 제한적 처분에 따른 불이익과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청소년의 미래에 지워지는 범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치료감호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라며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하고,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것인데, 또 다른 처벌이라고 자꾸 얘기 하면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치료감호는 효과도 있다. 김근식이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눈에 띌텐데 이를 차단시켜주고, 약물로 성적인 욕구를 억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의학적으로 남성의 성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 호르몬의 분비"라면서 "남성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화학적으로 치료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상으로는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하거나 약을 먹게 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환자적 관점에서도 화학적 거세로 치료한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