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보다 무인카메라 단속이 훨씬 낫다?..형평성 논란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2. 10. 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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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속이어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 적발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지만, 무인 단속 장비에 걸리면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많은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그러나 무인 단속 시에는 실제 운전자, 즉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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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법규 위반 10건 중 9건은 무인단속장비 단속
면허 정지 상황에도 무인 단속은 과태료 처분
형평성 및 교통 안전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모습. 황진환 기자

같은 과속이어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 적발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지만, 무인 단속 장비에 걸리면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많은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이에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면허 정지 수준일 때도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만 내게 되기 때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경까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 중에 90.1%는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됐다. 이중 속도위반 단속이 전체 78.5%를 차지했고, 신호위반이 16.4%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무인 단속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 대비 무인 단속 건수는 2018년엔 87.4%, 2019년엔 87.5%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90.6%로 90%대를 넘어섰고, 2021년 92.1%, 2022년 92.8%로 이후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시비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범칙금부터 벌점 부과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처분까지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으며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산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황진환 기자


그러나 무인 단속 시에는 실제 운전자, 즉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진다. 과태료는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했을 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단속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다 보니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각각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 경찰관에게 걸리면 벌점 30점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무인 카메라에 걸리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또 운전할 수 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매년 30만 명꼴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율은 법규 위반 횟수와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에도 약한 처분을 받고 끝나면 교통사고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경찰에게 단속되면 면허 취소될 건도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에 끝나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위반 입증 책임을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등 안전 운전을 유도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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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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