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방통위의 언론자유 침해 사례들 [사설]

2022. 10. 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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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통위의 언론자유 침해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무기 삼아 방송사들을 옥죈 행태는 권력 횡포에 가깝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지상파 방송 4개사(KBS·MBC·SBS·EBS)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조건과 권고조항을 총 122건, 2020년 심사에선 107건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재허가 심사 때보다 60%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 중에는 문 정부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확대' 방안을 이행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TV조선·채널A·JTBC)도 비슷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종편4사에 요청한 조건·권고사항은 31건인 반면 2020년 문 정부 때 제시된 조건·권고사항은 72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한 종편은 내부위원회에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권고받았고, 일부 종편은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받았다.

이처럼 방통위가 언론사 인사·사업까지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경영 간섭이다. 행정기본법 17조에는 '부관(조건·권고)은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이런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과도한 조건·권고를 남발한 것은 사실상 민간 방송마저 통제하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감에선 "방통위가 일부 종편 재심사 때 불이익 결론을 내려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했지만 정황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언론자유가 침해되면 민주주의도 위험해진다. 지난달 세계신문협회(WAN-IFRA) 주최로 열린 제73회 '월드뉴스미디어총회 2022(WNMC22)'에서 '자유의 골든펜'을 수상한 폴란드 가제타비보르차신문 편집국장이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자유 억압에 맞서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언론 겁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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