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내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한다면

2022. 10. 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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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대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만일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수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소유자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가정해본다.

다행히 많은 판결이 "반려동물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며, 소유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교감을 하는 생명체"라는 점을 이유로, 동물 구매가격을 넘는 치료비 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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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대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만일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수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소유자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가정해본다.
먼저 소유자는 진료기록부 자체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치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는 더 어렵다. 동물병원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영상 보관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수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다만,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의료인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많은 법원에서는 원고인 피해자(소유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어렵게 승소를 하더라도 동물과 유체물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현재 사회적 법감정에 맞는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많은 판결이 “반려동물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며, 소유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교감을 하는 생명체”라는 점을 이유로, 동물 구매가격을 넘는 치료비 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터무니없는 소액이고, 위와 같은 법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수의료 분쟁은 증가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개선할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 등 수의사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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