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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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테라폼랩스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이른바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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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테라폼랩스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죄질이 무겁지만, 유 씨의 입사 시기와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범행에 관여한 범위나 책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씨가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 자진해서 귀국했고, 출국이 정지돼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이른바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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