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출국정지 처분으로 충분"

원태성 기자 2022. 10. 6. 2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테라폼랩스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테라폼랩스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이번 사건 혐의 내용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 귀국했으며 국내에 일정한 주거 및 가족이 있어 출국정지 처분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 △혐의 내용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혐의 내용 중 주요 부분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또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서 피의자가 관여한 범위 및 책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비자 신청·발급 등이 코인 가격 폭락 이전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전날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검찰이 추적해온 주요 도피 인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외에 있는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전날 권 대표 측에 보낸 여권반납명령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 대표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효력이 자동 중지된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권 대표 여권에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