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루나·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 핵심 직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가상화폐 루나·테라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유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봤다. 유씨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의자가 코인 거래를 유도하고 페깅(1달러 가치 고정)이 깨지지 않도록 책임자로서 봇 프로그램 등을 운용 관리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또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인지,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통화는 그간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피의자(유씨)가 입사한 시기,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책임 등에 대해서 다툼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국내에 일정한 주거 및 가족이 있는 점, 출국정지 처분으로 출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18년 가상통화 발행업체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발행한 테라는 법정화폐와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으로, 루나는 테라를 떠받치는 자매 통화다. 테라는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3위에 올랐고, 루나도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하지만 지난 5월12일 테라·루나의 가치가 최고점 대비 99% 넘게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은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집해 지난 5월19일 권 대표 등 공동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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