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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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테라폼랩스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직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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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테라폼랩스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직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범위 등 사건 혐의 내용 중 주요 부분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씨가 회사에 입사한 시기,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책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싱가폴에서) 자진해서 귀국했고, 국내에 일정한 주거와 가족들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의 혐의 내용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는 내용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중순 권 대표 등과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으로,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던 유 씨는 최근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앞서 테라·루나 코인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시세 조종'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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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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