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입법 연내 앞당긴다..원희룡 "'24년 선도지구 지정"

이민하 기자 2022. 10. 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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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연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2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정비계획 수립까지 함께 마치고, 이와 병행해서 입법 절차를 완료하면 안전진단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께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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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연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가 예정했던 내년 2월 정부안 제출보다 3개월 이상 입법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2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정비계획 수립까지 함께 마치고, 이와 병행해서 입법 절차를 완료하면 안전진단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께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과 함께 관련 법 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 현재도 국회에 5~6개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굳이 내년 2월까지 정부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서둘러서 준비해 11월 정기국회 때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법안들이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빠른 입법 절차를 위해) 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 완화 대상과 범위 정도만 포함하면 된다"며 "나머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으로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김 의원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해서 국민이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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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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