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수상해"..6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 기사
정채빈 기자 2022. 10. 6. 22:52
경남 창녕에서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 피해를 막았다.
6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5일 경남 사천에서 택시를 탔고, 같은날 오후 5시 11분쯤 창녕군 창녕읍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내렸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수천만원’, ‘대환대출’ ‘도착’ 등의 단어를 말했다. 이를 들은 택시기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택시 기사는 사천에서 창녕까지 이동하는 동안 A씨와 행선지 및 가는 목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현금 6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30대 여성 B씨에게 건네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 기사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되지 않았지만 대출 이야기를 반복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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