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범죄 내용 흘려..보이스피싱 막은 '택시기사의 기지'

송국회 2022. 10.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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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 입금하러 가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는 택시기사의 노련한 대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낮.

충북 진천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택시기사로부터 온 것으로, 한 승객과의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누구세요?)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오래요?"]

이어 전화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승객의 얘기를 들은 택시기사는 큰 소리로 들은 사실을 확인하듯 승객에게 물어봅니다.

[택시기사 : "덕산의 그 아줌마가 53살이에요? (네.) 53살이래. 3천만 원을 줬단 말이야?"]

큰 가방을 들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던 여성이 차에 오르자, 택시기사는 평소 알고 있던 경찰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겁니다.

택시 승객과의 대화를 들려주며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은밀히 알렸습니다.

[택시기사 : "그 아가씨(승객)한테 재차 물어본 거죠. 알면서도 물어보게 됐죠. 그러면서 (몰래) 경찰한테 (목적지) 주소를 불러주게 된 거죠."]

10여 분간 이어진 대화 내용을 들은 경찰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이 택시는 수거한 돈을 입금하려던 은행에 도착했고, 이 승객은 범행 한 시간 만에 은행 앞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승객의 가방에서는 현금 3천만 원도 발견됐습니다.

[지현철/진천경찰서 수사관 : "택시기사님이 화장실도 따라가고 하면서 시간을 벌어줘서, (인상착의) 사진 통해서 확인해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용감한 기지를 발휘한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압수한 현금은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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