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취해 강도살인 40대 중국인에 징역 35년

박세영 기자 2022. 10.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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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새벽 길거리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합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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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조선족 A씨가 지난 5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 “잔혹하고 범행 뉘우치지 않아 엄한 처벌 불가피”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마약에 취해 새벽 길거리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합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석으로 내리찍어 사망하게 했으며 리어카를 끌고 가는 고물상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당시 CCTV를 보았을 때도 피고인이 사람이라는 인식, 강도라는 인식, 그리고 연석으로 내려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A씨는 직접 흡입장치를 만들어 마약을 흡입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 자기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분석한 결과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약에 대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며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를 만들 줄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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