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조례, 2년마다 심사해서 개정·폐지' 조례 추진

천현수 2022. 10. 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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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16년 전,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위해 제정했던 조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신부의 인권 침해와 매매혼이란 우려를 받고 있죠.

경상남도의회가 이런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고치거나 없애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위해 제정된 '경상남도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조례'.

농촌 총각이 결혼하면 600만 원이 지급된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 13년 동안 모두 369명, 2019년부터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와 매매혼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군지역 2곳은 올해도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혼선 탓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 등의 조례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정부/전 법제처장 : "조례도 제정한지 오래되면 현실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줘야 실제로 살아있는 법령이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조례는 모두 886건.

최근 5년 사이 57%인 320건이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8건이 늘 정돕니다.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없앨 수는 없고,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의회는 시행된 조례를 2년마다 심사해 폐지 또는 개정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월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조례를 평가하고 정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허동원/경남도의원 : "(조례를 두고) 논란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후진적인 의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인 (정비) 제도화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조례는 법률의 하위에 있지만 사실상 비슷한 효력을 내게 됩니다.

경남도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상남도의회가 조례 제정과 폐지를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 도민들도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재희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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