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석 달째..보완점도 제기
[KBS 대전] [앵커]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천안시가 시범 도입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백 건 가까이 접수될 정도로 반응이 좋은데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 일부 보완점도 제기됐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 4월 간암 판정을 받아 일을 중단한 63살의 가장 김 모 씨,
수술과 항암 치료를 위해 적금까지 해약해 당장 생활비 마련이 막막하던 차에 지난 석 달간 상병수당으로 3백여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상병수당 수혜자 : "긴 병에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안 나오는데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지난 7월, 천안시에 상병수당제도가 시범 도입된 뒤 지난 석 달 동안 280여 건이 접수됐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시의사회의 협력으로 종합병원 4곳 등 전체 의료기관 24%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누구나 쉽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면서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맹진영/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 "수혜자 확대를 위해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천안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천안시는 또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10일 이상 미가입 일용직과 65살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상병수당 인상 등 시범사업 기간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인권위 “감사원 감사 도중 인권침해…직원 경고하라”
- 한밤중 고속도로 위 아찔한 사고…주저 없이 뛰어든 청년들
- “강남도 시간당 110mm 비 견디게”…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 6곳 설치
-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승객한테 맞아…“실명 위기”
- 한글날 연휴 ‘요란한 비’…내일 새벽 동해안 또 ‘폭우’
- ‘사과는 없었다’ 258건 전체를 공개합니다
- 김 할머니는 왜 수급신청을 포기했나…여전한 부양의무제의 그늘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은 얼마?
- [특파원 리포트] “홍콩은 공포의 도시”…중국은 홍콩을 어떻게 바꿨나
- 제니-뷔 사진 유출에 YG “법적 대응”…내 개인정보 지키는 법은? [알쓸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