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 간다더니..국내에 머문 그들, 재산은 어디로?

정재우 2022. 10.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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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민 간 것처럼 속인 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 온 일부 부유층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속세를 안 내려고 해외에 사는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수년 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민 간 20대 초반의 남성이 이민 간 이듬해, 이 아파트 한 채를 약 4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직업도 소득도 없던 이 남성, 함께 이민 간 것으로 돼 있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물려준 돈이 자금 출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국내 체류 기간 등을 살펴본 국세청은 아버지가 서류상 이민자일 뿐 사실상 국내 거주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탈세에 해외에 있는 사업체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취득한 40대 직장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업체 이익을 해외 계좌로 이체받은 뒤, 국내로 들여와 아파트를 샀습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겨온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5년 전 사망했는데도, 상속세는 내지 않은 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챙겨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와 국내 사이의 과세 허점을 노려 증여,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고액자산가 등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해외 자산 추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현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경민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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