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주중 휴무 추진..영세상인 반발

윤희정 2022. 10. 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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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 넘게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구시가 대형마트 주말 휴무 대신 주중 휴무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대형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 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통령실이 뽑은 국민제안 10대 안건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는 데다 제재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시는 주말 휴무 대신 주중 휴무로 시범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헌/대구시 정책총괄단장/어제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결정은 구·군 단체장의 권한으로, 현행법상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구·군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 관계자들과 상생방안을 협의하고 추진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만큼 타협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대형마트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황선탁/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 : "우리는 주말에만, 주말에 손님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마트하고 놀 때 이럴 때가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일 때는 월요일 이럴 때는 별로 손님이 없어요. (휴무일을 변경하면)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불리하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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