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억 재산'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대부업체' 주식 5만주 보유

김원진·강은 기자 2022. 10.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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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본인 언론사' 주식 일가족이 분할소유
문헌일 구로구청장, 118억5293만원 신고 비상장주식 1위
대부분 "인사혁신처 직무 관련성 심사받고 있는 중" 밝혀
조성명 강남구청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대부업체의 비상장주식 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구청장은 지난 9월30일 정부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중 가장 많은 527억7606만원을 신고했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본인과 가족들이 마포 지역 언론 등 언론사 주식을 27억3000만원어치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 관보를 보면 조 구청장은 본인이 운영하던 대형마트, 부동산 개발업체 등의 비상장주식을 29억7278만원 상당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에는 ‘푸르미대부’ 주식 5만주가 포함됐다. 푸르미대부는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다.

푸르미대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16억여원을 대출하는 등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푸르미대부 법인등기를 보면 발행주식은 총 22만5000주다. 조 구청장은 발행주식의 22.2%(5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포털 ‘온비드’에 경매로 올라온 푸르미대부 비상장주식 5만5000주의 감정평가액은 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까지 푸르미대부 5만주의 가치는 6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푸르미대부는 충남 당진군에서 부동산개발을 하던 ‘수청개발’이 2020년 상호를 변경했다. 푸르미대부는 이때 상호 변경을 하면서 업종에 대부업, 여신금융 서비스업, 채권매입 추심업 등을 추가했다. 당진은 조 구청장의 고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2017년 푸르미대부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체였다”며 “사업을 오래 했던 분이고, 공천을 갑자기 받아 (대부업체 주식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재산공개에서 오피스텔 39채 등 527억7606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자 814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언론사를 운영했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본인과 부인, 자녀가 땡큐미디어그룹·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 27억32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마포 지역 언론인 ‘땡큐뉴스’와 인터넷 언론 ‘시사포커스’를 운영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선거 출마 직전인 올해 2월까지 시사포커스에 당시 마포구청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출마 이후 시사포커스는 박 구청장의 개소식, 연예인 지원유세, 출정식 등 사진 기사를 20여개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마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기사는 거의 없었다.

박 구청장과 그의 가족이 지역 언론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당선 이후에는 (박 구청장이) 운영했던 두 언론사 모두 구청장 관련 기사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에는 본인과 자녀가 같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많았다. 박 구청장은 장남과 장녀가 각각 땡큐미디어그룹(2만주)·일간시사신문(1000주) 주식을 1억4454만원어치씩 보유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본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1억2721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동광특수금속)을 갖고 있다. 자녀 보유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6000만원이었다. 각 구청 관계자들은 “위법 사항 없이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었다. 문 구청장은 118억5293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했다. 그가 구로에서 운영하던 중소기업 문엔지니어링(4만8000주) 비중이 컸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등을 관리했던 회사(우신코퍼레이션)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나눠 보유했다. 두 자녀의 보유분은 각각 1924만원이다. 이 중 장녀는 초등학생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이라 평가액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서울 구청장들은 모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하면, 구청장들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김원진·강은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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